세금·세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카드단말기 임대 및 관리업을 하고있습니다.

가맹점 쪽에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을 해서 위약금이 나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끊어주는게 아니고 공급가액만 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가맹점 쪽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끊어달라고 하네요.

부가가치세법으로는 끊어주지않고 잡이익 처리하면 된다고 하던데 대체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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