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사인 안해도 계약서로 볼 수 있나요?
가구 계약하고 계약금 10프로정도 3개월 할부로 끊었는데 2주 있다가 변심으로 취소하려니까 계약금을 안 돌려 줍니다.
찾아보니까 신용카드는 계약서 교부 안 받을 경우 물품 받고 7일이내까지 할부 취소 가능하다고 해서요
계약서를 보니 사장과 저 모두 사인을 안했던데 이것도 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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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양 당사자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에 비추어(메시지 등) 해당 계약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계약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