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사인 안해도 계약서로 볼 수 있나요?
가구 계약하고 계약금 10프로정도 3개월 할부로 끊었는데 2주 있다가 변심으로 취소하려니까 계약금을 안 돌려 줍니다.찾아보니까 신용카드는 계약서 교부 안 받을 경우 물품 받고 7일이내까지 할부 취소 가능하다고 해서요
계약서를 보니 사장과 저 모두 사인을 안했던데 이것도 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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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신용카드는 계약서 교부 안 받을 경우 물품 받고 7일이내까지 할부 취소 가능하다고 해서요
계약서를 보니 사장과 저 모두 사인을 안했던데 이것도 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