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까 신용카드는 계약서 교부 안 받을 경우 물품 받고 7일이내까지 할부 취소 가능하다고 해서요
계약서를 보니 사장과 저 모두 사인을 안했던데 이것도 계약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