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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큰고래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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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동의서 작성시 사업자번호가 없을때

거래동의서 작성시에 그쪽 계약서에 그냥 지점이라고만 적혀있고 사업자 번호가 적혀있지않았으며 사업자번호조회시 폐업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그 계약동의서를 취하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후 대금 지급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다툼의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을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계약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