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시방대리접속업체에 환불요청했더니 30프로만 환불해준데요
신청서 내용입니다
신청서 제출 및 이용요금 입금 후 단순 변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작업을 취소 , 입금액을 환불 요청하실 경우 입금 하신 총금액 의 30% 환불이 가능합니다 ,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인데 100프로 받을수있는방법은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물건 구매후 일주일이내 환불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접속대리는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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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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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구매와는 다르며 개인간의 개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관계 이기 때문에 약정내용대로 계약관계가 체결됩니다.
30% 환불에 동의하고 계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100% 환불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