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개팅사이트에서 환불받을려고하는데요
만남권인가 그거 환불받을려고 하는데 환불기간이30일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고객센터에 문의글 남겼는데요 공지사항에도 30일걸린다는 말도 없고요
만약에 환불안해주고 환불기간을 늘린다 라던가 아니면 환불안해줄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또한 사이트폐쇠될경우도요
(경찰서에가서 문의내용보여주니 30일이후에 고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그리고 환불안해주거나 기간을 늘릴경우 정확히 어떤죄로 고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환불을 사실상 거부한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환불을 안 해주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하여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것은 맞기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공지가 없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30일 후에 환불해주겠다고 한 이상 현재 신고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