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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동고비159
진득한동고비159

소개팅사이트에 환불신청했는데요.

1.저번달 즉 4월22일날 환불신청했는데 30일이내에 환불해준다하고 아직까지 안해준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환불안해주면 내일 경찰서가는게 맞는건가요?

2.경찰서에 신고후에 환불해줄경우 고소철회는 안해도 되는지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환불을 안해준다는 사유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만약 환불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고소 이후에 환불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철회할 의무가 없습니다.

  • 회원 가입비나 이용료의 환불문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형사 처벌을 위해 경찰서에 찾아가서 해결하시는 사건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1.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만약 경찰 신고 후 환불해준다고 해도 이미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고소철회가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