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개팅사이트에서 30일 이내에 환불해준다고 한지 30일입니다 전혀 환불해줄 기미가 안보여서요
처음에 집근처 집근처 경찰관한테 물어봤는데 이건 한국소비자원 거기에다가 물어보는게 맞다하여 해당사이트 전화번호랑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도움을 줄수있다. 한국소비자원 채팅상담으로 뭐 나오는게 없어서 정보를 캡쳐해서 줬는데 도움줄수가 없다 사이버수사대문의 해보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능한지 문의해보라고 했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한상태입니다. 물어보니 피해자구제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싹다 뒤져보았는데 나오는건 팩스번호 기업명 주소 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명을 검색해보니 사무실위치가 달랐습니다.
계좌이체를 했기때문에 업체명은 안나오고 개인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분명 30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30일째이고 아무리 문의해봤자 똑같은말을 반복할뿐입니다
오늘중으로 환불안해주면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해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이트가 실제로 운영되는 업체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피싱수단에 불과하다면, 대금을 지급받은 후 환불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