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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후루티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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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민원를 제출하면 가해자한테 바로 연락이가나요?

제가 중고나라 거래에서 환불을 요청햇는데 자꾸시간을 끌고 돈을 주지않습니다 그래서 토스 안심보상을 신청햇는데 서류제출기간이 4일까지인데 판매자분이 5일에 주신다고 자꾸 미루셔서 일단 신청해놓고 받으면 취소할생각인데 신청하려면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하기때문에 민원을 제기해야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민원을 신청하면 가해자한테 바로 연락이가나요? 아니면 조금 나중에 가나요 또 4일에 민원넣고 5일에 돈받으면 바로 취하할생각인데 전화로 바로 취하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곧바로 가해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고, 민원을 넣은 사람부터 조사를 한뒤에 가해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고 취하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목적으로의 진행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고소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취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고소를취하하더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고소 접수 이후에 먼저 고소인을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