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화로 지급한 참가료를 외화로 일부 지원받은 경우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수료는 전액을 인식하시고, 다른거래처에서 입금을 받았다면 입금액에 대해서 잡이익 등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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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전자상거래 신용카드발행 공제 등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는 영수증발급대상 업종 +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이하인 사업자나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만 가능합니다. 제조업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소매업에 발생한 카드매출액은 공제 가능합니다.3. 감면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은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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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대보험 가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주의할 점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 또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불이익의 개념은 아니며 소득이 증가되면 그에 대한 보험료와 세금도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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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4대보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당월 급여로 계산이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재하신 것처럼 보수총액신고 이후부터 각각 4월과 7월에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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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주택 간주이자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주임대료는 법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일 경우 계산합니다.부가세 신고시에는 제외하고 법인세 신고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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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사업자 약국에서 사용한 비용 계정과목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성격에 따라 접대비,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접대비나 소모품비로, 관련 없다면 전표처리를 안하시거나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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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과 카드 홈택스에 등록 후 총 매출에서 세금이 나가고 나머지 금액을 생활비 목적으로 개인 통장에 입금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은 자동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생활비도 입금을 하셔도 됩니다.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만 신고하며 세금은 저절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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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미착품 분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착품도 외상매입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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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해당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자 때 발생한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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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대장 소득세 미반영하고, 연말정산 신고시 소득세 일정 금액 납부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납부해야할 원천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원천징수를 안하고 신고를 했다면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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