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개인사업자 약국에서 사용한 비용 계정과목 문의
법인사업자또는 개인사업자가 약국에서 사용한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반영해야하나요?
법인사업자 - 소모품비./복리후생비 개인사업자는 전표제외로 처리하면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성격에 따라 접대비,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접대비나 소모품비로, 관련 없다면 전표처리를 안하시거나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