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치료, 도수치료, 병원처방 조제약에 대한 계정과목 처리
안녕하세요^^
만약 법인이나 개인기업에서
직원이 아파서 병원치료, 도수치료, 병원처방 조제약을 받게 한 경우
분개가 어떻게 될까요?
차) 복리후생비 대) 보통예금
이런식으로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병원치료, 도수치료, 병원처방은 면세사업이니
매입매출전표에 증빙에 따라 53.면세, 58.카면, 62.현면으로 처리하거나
일반전표에 부가세 없이 그냥 적거나 할텐데
이때 면세인 것과 상관없이 내용이 직원을 위해 사용한 것이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건가요?
직원을 위해서 쓴 병원비여도, 그냥 개인적 지출로 봐서 복리후생비 말고 다른 거로 처리하나요?
법인이면 개인을 위해서 쓴 것을 (차) 가지급금(직원이름) 이렇게 하려나요?
개인이면 대표자는 아니라서 인출금은 애매할 거 같인데,,, 복리후생비가 아니면 어떤 계정과목을 쓰나요?
아니면 직원을 위해 쓴 것이니 내용상 복리후생비가 맞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서 다만 부가세대급금만 매입세액공제 못받는 거고,
법인 기업이면 손금으로 인정 받고, 개인 기업이면 필요경비로 인정 받는 건가요?
계정과목의 선택은 세법 공제 여부, 인정여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는건지
아님 내용만으로 맞으면 그냥 계정과목 써도 되는걸지ㅠㅜ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ㅜ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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