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파카130
- 청소생활Q. 집에 작은 벌레가 있는데 무슨 벌레일까요?이게 무슨 벌레일까요? ㅜㅜ 집에서 어느순간부터 집에 가끔 보이네요. 어디서 생긴 걸까요 어떻게.조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ㅜㅜ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병원치료, 도수치료, 병원처방 조제약에 대한 계정과목 처리안녕하세요^^만약 법인이나 개인기업에서직원이 아파서 병원치료, 도수치료, 병원처방 조제약을 받게 한 경우분개가 어떻게 될까요?차) 복리후생비 대) 보통예금이런식으로 회계처리하면 될까요?병원치료, 도수치료, 병원처방은 면세사업이니매입매출전표에 증빙에 따라 53.면세, 58.카면, 62.현면으로 처리하거나일반전표에 부가세 없이 그냥 적거나 할텐데이때 면세인 것과 상관없이 내용이 직원을 위해 사용한 것이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건가요?직원을 위해서 쓴 병원비여도, 그냥 개인적 지출로 봐서 복리후생비 말고 다른 거로 처리하나요?법인이면 개인을 위해서 쓴 것을 (차) 가지급금(직원이름) 이렇게 하려나요?개인이면 대표자는 아니라서 인출금은 애매할 거 같인데,,, 복리후생비가 아니면 어떤 계정과목을 쓰나요?아니면 직원을 위해 쓴 것이니 내용상 복리후생비가 맞고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서 다만 부가세대급금만 매입세액공제 못받는 거고, 법인 기업이면 손금으로 인정 받고, 개인 기업이면 필요경비로 인정 받는 건가요?계정과목의 선택은 세법 공제 여부, 인정여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는건지아님 내용만으로 맞으면 그냥 계정과목 써도 되는걸지ㅠㅜ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ㅜㅠ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F4비자에서 F5비자 등으로의 변경현재 학교 학생이 현장실습 및 취업을 나가야하는데 학생은 F4 재외동포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외국인이셨으나 귀화하셨다고 하고, 어머니 또한 귀화 신청을 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F4 비자가 단순 노동인 음식점업 등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F5 등 취업에 제한이 없는 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바자 종류를 잘몰라서 현재 학생 상황에서 취득 가능한 비자가 무엇이 있는지와 자격요건 및 취득방법 등이 궁금합니다늘 알게 되어 학부모님과 학교에서 이제 막 알아보고 있으나 지금 당장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잘알지 못해 급하게 질문을 드려봅니다현재 학생 신분(고3)이고 초등학교때부터 한국에서 학교는 다녔다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부가가치세 납부안녕하세요^^전산회계/전산세무 공부하는데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 항목에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항목이 있고재화의 수입이 아니여도 책들에 보면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상품 판매하면서 받은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도 포함하는 것으로 나와있던데이게 개념이 예를 들어상품매출 1000만개별소비세 50만주세 40만이렇게라고 가정하면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00+50+40)이고 10% 곱해서 1090*10%=109원이고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000+50+40+109=1199)원을 받고세무서에는 개별소비세 50, 주세 40, 부가가치세 109원을 납부하고사업자는 판매한것중 실질적으로 1000만원을 가져가는건가요? (매입한 부분은 제외했을때)제가 위에서 잘못되게 알고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여기서 궁금한게만약 토지나 건물 사면토지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고, 건물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인데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이런게 발생하면취득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 포함안되죠?지방교육세는 포함되나요? 농어촌특별세는 포함되는것 같고(?)그럼 토지 팔때는면세로 부가가치세는 없으니 그냥 발생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내면 되고건물 팔때는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내고, (건물공급가+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서 10%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는 건가요?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매출사업자 말고매입사업자 입장에서 매입세액은 본인이 면세사업자이거나 본인이 과세사업자이면서 불공사유(토지의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 될텐데그럼 건물 샀을 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그냥 냈다고 하더라도(건물공급가+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로 계산되어 부가세 납부한 부가세대급금(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는거 맞나요?질문을 혼잡하게 한것 같은데 정리하자면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도 포함해서 하는 것 맞나요? (재화의 수입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내 과세매출 일때도)'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같은 세금이 상품가에 포함되어 있으면해당되는 세금들도 세무서에 내고, 해당 세금 포함해서 10% 계산된 부가가치세도 세무서에 내는 것 맞나요?3. 1,2번 질문이 맞다면 이미 세금으로 내는데 왜 부가가치세에 한번더 포함해서 세금을 내나요?(상품의 원래 판매하는 가격에 10%는 이해가 가는데 이미 세금 내는데 또 과세표준에 추가해서 계산하는 거면 이중과세 아닌가요??)4. 토지나 건물 공급할 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있으면 그것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취득세는 포함 안하는거 같은데 지방교육세랑 농어촌특별세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5. 토지나 건물 매입자 입장에서토지는 면세니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할거고건물은 과세면 (건물가격+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x10%한 부가세대급금 매입세액공제 해주는건가요?두서 없이 질문 드리네요ㅠㅜ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식 발행시장, 유통시장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발행시장에서는 공모주를 통해서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기업에서 주주들이 직접 사는거고유통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을 통해서 매도자, 매입자 간에 거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그럼 투자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발행할 때만 돈이 들어오는 거고,증권사에서 매도자, 매입자끼리 서로 주식 사고팔때는해당 주식의 원래 발행자인 기업은 돈이 들어오는 건 없는거고증권사만 수수료 받는거 맞나요?그럼 해당 기업 주가 오르고 내리고는주식 투자자 (주주) 입장에서는 바로 본인의 손익 인식하는건데기업 입장에서는 주식 발행할 때만 실질적인 돈이 들어오는거니직접적으로 바로 자금 조달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거죠?(물론 주가 떨어지면 기업 이미지 안좋아주고 매출 떨어지긴 하겠지만)결론적으로순수 자금 조달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주식 발행시장에서 신규 주식을 발행했을 때만 기업에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고유통시장에서는 주주들끼리만 서로 증권사 통해서 이득, 손실 보는거고해당 기업 회사는 주가 오르고 내리긴 하지만 자금 조달에는 직접적인 영향 없는거이렇게 봐도 될가요?(유통시장에서 매입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하구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안녕하세요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단기매매증권은 단기시세차익 목적의 주식, 채권이고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장기투자목적의 주식, 채권으로 알고 있는데12/31 결산일에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 평가이익은 주식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님 주식, 채권 모두 포함되는 건가요?주식이면 오르락 내리락하니 평가하는게 이해가 되는데채권인 경우면 만기일 기다릴텐데 그 경우에도 만기일 전에 평가하는 개념이 있나요?아니면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도 평가손익은 주식인 경우에만 평가하고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처럼 채권 회계처리하듯이 하나요?(마찬가지로 실제로 팔았을때의 처분손익도 주식의 경우만 인식할까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의 상호와 다른 간판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세무법인/세무사사무실)안녕하세요^^법률상으로법인의 상호와건물에 걸리는 간판은 일치(똑같게 혹은 완적 같긴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일치)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는OO세무법인 본점/또는 지점인데간판에 OO세무법인 본점 혹은 지점이라는 문구는 건물 외부나 건물 안 간판 어디에도 없고세무사홍길동 또는 홍길동세무회계사무소이런식으로 법인 대표자의 개인 이름(또는 지점의 지배인 이름)으로 된 간판을 사용하는 경우법인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간판을 사용하는 것은어느 법률에 의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제가 추정해본 이유는 7가지 정도입니다첫째,법인이라고 할지라도대표가 전문직인 개인인 경우 '대표자 이름'+'전문직 내용이나 전문직 직업명칭'으로 대체하여 간판명을 적을수있는 별도 법률규정이 있다. 과연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둘째,또는 특허청에 상표권으로상호 외에 상표(브랜드)로 출원 및 등록하여상호가 아닌 개인이름으로 된 상표로 간판을 이용하는 것인지.하지만 제가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봤을땐 상표에 해당 간판이름이 나오지 않으므로 상표로 쓴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셋째,예전에 개인사업자 세무사사무실이었는데 법인사업자로 바뀐뒤 간판을 바꾸지 않았다(하지만 법인이 된지 오래된것 같은데 간판을 예전 개인의 상호에서 법인의 상호로 바꾸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 삼으면 걸리지않나요?)넷째,법인사업자이면서 개인사업자여서 법인세, 소득세 둘다 내고 사업하고 있다.(법인 상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 가능한데개인 상호는 검색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굳이 법인, 개인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거 같긴하고 혹여나 둘다 운영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간판에는 법인/개인 상호 둘다 들어가야 하려나요?)다섯째,원칙은 법인의 상호와 간판이 일치해야하고 개인 명의로 간판 쓰는 경우 잘못된 것이나관습적으로 법인인 사업자더라도 일반법인과는 다르게 세무 등 전문직의 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으로 간판 쓰는것이 일반적이고 통용되므로 법인의 상호와 일치하지 않은 개인 명의 간판이 법률적 간판 표기로는 잘못된 것이라도 관습적으로는 허용하며 나라에서는 따로 잡진 않는다(?)여섯째,관습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닌그냥 해당 세무법인, 세무사사무실이 간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일곱번째,세무법인이긴 하지만 사실상해당 본점(혹은 지점)에 소속되는대표세무사가 1명뿐이고 그 외 세무사가 없어서1인 세무사 법인이라세무법인이라는 이름 대신에 세무사 이름으로 간판을 걸어도 문제될 것이 없기에 관습적(또는 법률적)으로 허용되고 있다이렇게 7가지 정도로 추정해보았습니다마치며.간혹가다 세무사사무실의 경우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법인이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간판을 거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서 (법인으서 본점 지점 간에 도움을 주면서도 사업 수익성 면에서는 법인 상호명보다는 개인 세무사 이름으로 간판을 걸어야 해당 세무사 이름보고 찾아와서 수익 느는 경우가 있을테니 그렇게 하는걸텐데)원래는 법인의 상호로 간판을 걸어야하는데 개인의 이름으로 간판을 건 것이가능한 근거가 검색이 되지않고 평소에 이에 대해 계속 궁금하였어서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법인 상호가 아닌 대표자 개인 이름(또는 지점의 지배인 이름)을 넣어서간판을 쓰고 있는 것인가요? 법률적 근거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