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부가가치세 납부
안녕하세요^^
전산회계/전산세무 공부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 항목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라는 항목이 있고
재화의 수입이 아니여도 책들에 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상품 판매하면서 받은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도 포함하는 것으로 나와있던데
이게 개념이 예를 들어
상품매출 1000만
개별소비세 50만
주세 40만
이렇게라고 가정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00+50+40)이고 10% 곱해서 1090*10%=109원이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000+50+40+109=1199)원을 받고
세무서에는 개별소비세 50, 주세 40, 부가가치세 109원을 납부하고
사업자는 판매한것중 실질적으로 1000만원을 가져가는건가요? (매입한 부분은 제외했을때)
제가 위에서 잘못되게 알고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토지나 건물 사면
토지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고, 건물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인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이런게 발생하면
취득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 포함안되죠?
지방교육세는 포함되나요? 농어촌특별세는 포함되는것 같고(?)
그럼 토지 팔때는
면세로 부가가치세는 없으니 그냥 발생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내면 되고
건물 팔때는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내고, (건물공급가+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서 10%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는 건가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사업자 말고
매입사업자 입장에서 매입세액은 본인이 면세사업자이거나 본인이 과세사업자이면서 불공사유(토지의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 될텐데
그럼 건물 샀을 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그냥 냈다고 하더라도
(건물공급가+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로 계산되어 부가세 납부한 부가세대급금(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는거 맞나요?
질문을 혼잡하게 한것 같은데 정리하자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도 포함해서 하는 것 맞나요? (재화의 수입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내 과세매출 일때도)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같은 세금이 상품가에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되는 세금들도 세무서에 내고, 해당 세금 포함해서 10% 계산된 부가가치세도 세무서에 내는 것 맞나요?
3. 1,2번 질문이 맞다면 이미 세금으로 내는데 왜 부가가치세에 한번더 포함해서 세금을 내나요?
(상품의 원래 판매하는 가격에 10%는 이해가 가는데 이미 세금 내는데 또 과세표준에 추가해서 계산하는 거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4. 토지나 건물 공급할 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있으면 그것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취득세는 포함 안하는거 같은데 지방교육세랑 농어촌특별세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5. 토지나 건물 매입자 입장에서
토지는 면세니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할거고
건물은 과세면 (건물가격+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x10%한 부가세대급금 매입세액공제 해주는건가요?
두서 없이 질문 드리네요ㅠㅜ
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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