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인식 및 증빙발행방법이 궁금합니다.
병원과 기업을 중개해주는 업을 하고있습니다.
기업에서 병원 검사에 필요한 비용과 저희 수수료를 받아 전체 금액을 세금계산서 매출로 부가세 합하여 발행하고있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병원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계산서 +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이런식으로 발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면 대가를 모두 받더라도 중개수수료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병원 검사비용은 고객이 병원으로부터 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