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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치와와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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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할인 세금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 병원입니다.

직원 의료비 할인 및 일반인 의료비 할인을 해줬을 때 세금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총 진료비 합계보다 실 총수입액 합계가 적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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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병의원 영위 사업자가 직원 등에게 진찰비, 진료비 등을 할인해주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거래처 등에 할인을 해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의료비 할인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일반인 의료비할인은 매출할인으로 매출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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