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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찬란한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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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월 종소세신고 시 의료비 공제

개인사업자입니다 연말정산대신 5월종소세신고를 하는데요

그때 의료비 공제는 못받나요?ㅠ

이외 사업자일 경우 소득공제 제외되는 항목이 또 머가있나요?ㅠ

너무 아깝네요... 의료비많이썼는데..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시는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대부분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기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적용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사업자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개인적인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본래 의료비,보험료, 기부금 세액공제를 못받습니다. 성실사업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