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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망둥어219
화려한망둥어21923.06.30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항목에 약국 결제내역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의료비 항목에 병원진료 내역은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겠지만 약국에서 타이레놀이나 쌍화탕처럼 일반의약품을 구매해도 의료비 공제내역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구매한 의약품에 관한 정보가 국세청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처방전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처방전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원하시는 경우 약국에서 발행하는 약제비 영수증을 바탕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미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어 신청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약국에서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일반약품구매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은 아니며 조제약의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