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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1.01.24

연말정산이 의료비 환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할대 의료비나 기부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의료비는 카드와 현금 사용으로 진료비를 냈다면 모두 자동으로 홈텍스에 올라올까요 ?

혹시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약품이나 물품을 구매한거는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약은 의료비로 안들어가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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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의료비 관련 연말정산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meaning87/222180571541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비는 의료 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약국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료되오며, 따라서 사용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이지만, 혹시 누락된 경우 증빙을 갖추어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동으로 전산으로 등록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능합니다.

    2. 일반의약품은 별도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약국에서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받아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content&searchword=&selsemok=%B1%E2%C5%B8&idx_no=204870&div_cate=opt&sd_cate=sa3&page=3&backFlag=True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를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지불하신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병원/약국에서 자료제출하여 홈택스에 조회되나, 누락된 경우 별도로 진료비납입확인서 등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국 의료비의 경우 약사법에 규정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에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의료비 내역에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약국에 영수증을 요청하시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답변내용입니다.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더라도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의약품이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에 해당한다면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치료ㆍ요양 등의 목적이고, 약사로부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첨부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인지, 치료요양 목적으로 약제비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는 약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각 기관에서 홈택스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질의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약사로부터 약제비계산서를 발급받아 근무하는 회사에 의료비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빙처에서 증빙자료 발급 불가시에는 공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나 조제약을 구매하였을 경우, 의료기관 등과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조회가 되실 것이며, 약국에서 팔더라도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 일반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