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원화로 지급한 참가료를 외화로 일부 지원받은 경우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화로 전시회 참가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거래처에서 외화로 50%를 지원해준 경우 분개 문의드립니다.
원화 참가비 납부시
차) 지급수수료 대) 보통예금
외화 지원 받은 경우
차) 외화예금 대) 지급수수료 - ??
대변 계정과목도 궁금하고,
금액은 원화 납부시 50%금액으로 하고
외환차익을 잡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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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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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는 전액을 인식하시고, 다른거래처에서 입금을 받았다면 입금액에 대해서 잡이익 등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