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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화로 지급한 참가료를 외화로 일부 지원받은 경우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화로 전시회 참가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거래처에서 외화로 50%를 지원해준 경우 분개 문의드립니다.

원화 참가비 납부시

차) 지급수수료 대) 보통예금

외화 지원 받은 경우

차) 외화예금 대) 지급수수료 - ??

대변 계정과목도 궁금하고,

금액은 원화 납부시 50%금액으로 하고

외환차익을 잡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는 전액을 인식하시고, 다른거래처에서 입금을 받았다면 입금액에 대해서 잡이익 등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