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놀라운때까치130
놀라운때까치130

안녕하세요 원화로 지급한 참가료를 외화로 일부 지원받은 경우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화로 전시회 참가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거래처에서 외화로 50%를 지원해준 경우 분개 문의드립니다.

원화 참가비 납부시

차) 지급수수료 대) 보통예금

외화 지원 받은 경우

차) 외화예금 대) 지급수수료 - ??

대변 계정과목도 궁금하고,

금액은 원화 납부시 50%금액으로 하고

외환차익을 잡아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