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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거위210
털털한거위21021.07.17

수출에서 달러로 청구했는데 원화로 입금시 과세표준은??

해외 거래처에 $100 인보이스를 청구했는데

원화통장으로 110,000 입금된 경우

과세표준은 선적일 기준으로 계산된 환율인가요 아니면 11만원인가요??

만약에 11만원이라면 달러 인보이스가 아닌 입금된 금액으로 원화 인보이스로 바꿔서 수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원화 입금이 분기가 지나서 된다면 미리 금액을 알 수도 없고요..이럴 경우는 수정신고를 하나요??

원화로 입금 될 줄 몰랐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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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달러 청구 원화 입금 과세표준의 경우, 물품 공급시기 기준으로 한 환가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으로 잡아야 하는게 원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시기(선적일)이전에 원화로 환전한 경우 11만원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대가자체임이 원칙이지만, 그 대가를 내국화가 아닌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에는 제품인도 이전에 공급받은자에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에 의하여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계산금액 즉 공급시기의 환율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되며, 실제로 물품대금를 받는 시기의 환율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