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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입니다. 23년도 청약을 들다가 24년도에 청약 해지했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23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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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2. 가능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현황신고는 사실 하지 않으셔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 이외에 알바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두 사업장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 충분히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두군데에서 납부한 보험료(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가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세금을 100% 환급된 것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말일(30일 또는 31일)에 급여 지급을 하는데 다음 달 초 (2일 또는 3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관계 없습니다.익월에 지급하는 회사도 많으므로 익월 2~3일에 지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건설중인자산에 가산세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등록면허세는 세금과공과로, 가산세는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추후 세무조정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월세가 2군데가 있는데 둘 다 세액공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a의 월세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대중교통은 80%, 문화비는 40%가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의 25% 차감시에는 신용카드지출->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분부터 적용합니다.
지사 설립시 대표자 다르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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