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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자라108
월세가 2군데 있는데 둘 다 세액공제가 될까요 ? ? ? ?
ex: 월세A (전입신고OK), 월세B(월세A에 전입신고해서 못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a의 월세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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