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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거북이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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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랑 전세세액공제 둘 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2월 중순까진 월세를 냈구요. 2월 중순에 전세로 이사갔습니다

전세대출금 상환 세액공제랑 1~2월달 냈던 월세 세액공제 둘 다 가능할까요?아님 하나만 택해야될까요..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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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가능하나 월세 납부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기 적용되고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에 대해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확인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요건만 충족된다면 2월까지의 월세지출액 세액공제와

      그이후에 전세대출자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시 동시에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이며,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별도의 공제이므로 중복하여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