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꼈을때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대원일 경우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도말 기준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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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시 소득공제 자동으로 등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영수증을 직접 챙기셔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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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시 부모님 부양가족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서 2023년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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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 자녀가 피부양자 등록되어있는데 아내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께서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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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증여후 자녀가 채무변제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출산증여를 1억 하신 이후에 자녀가 해당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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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제발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해당대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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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는 기본공제에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연령요건은 없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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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가주택처분할때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첫번째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두번째 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까지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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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자는 맞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해서는 별거하신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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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5월에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신고 가능하며, 주택임대소득은 15.4%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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