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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물총새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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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증여후 자녀가 채무변제하는 문제

자녀가 결혼을 하면서 5천만원 증여외에 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에 7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손주가 17개월이되어 출산증여 1억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출산증여후 자녀가 채무변제를 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출산증여를 1억 하신 이후에 자녀가 해당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