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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소득공제시 부모님 부양가족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어머님께서 12월20일까지 개인사업자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매도하시고

모든 계약관련해서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소득이 없으시고 국민연금만 나오는 상황인데요.

제 직장 연말정산에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게 가능한가요?아니면 작년한해(2023년)에는 가게에서 발생한

매출소득이 있으셔서 부양가족으로 올리는게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2023년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지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2023년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