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매매/부담부증여의 방법이 있으며 세무사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 양도일 이전 3개월~이후3개월간의 매매가격,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세무사 상담비용은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하며, 문의가 있으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에 유선/방문상담 정보가 있으니,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