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이 5억이상일때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될까요?
프린랜서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세무서로 제출되는 사업자등록번호없는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일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포함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우러(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성실신고대상자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소득)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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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당해연도 수입이 5억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