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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이 5억이상일때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될까요?

프린랜서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세무서로 제출되는 사업자등록번호없는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일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포함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우러(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성실신고대상자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소득)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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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당해연도 수입이 5억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