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우러(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성실신고대상자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소득)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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