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 당국에서 실제 장부 확인을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2019. 07. 08. 17:09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납입 or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세무당국이 장부제출을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총매출 1억원 이상이라든지, 총 수익 5천만원 이상이라든지?

정확한 기준이 없더라도, 세무사분들의 경험상 어떤 수준 이상이면 장부 제출을 요구하더라- 하는 경험에 의한 답변도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넥스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의무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추계신고를 제외하고 간편장부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항목의 금액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정확한 장부작성을 요구합니다.

재무제표라고하는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다양한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제출을 요구하는 기준이라기보다 매출규모에 따라 신고유형(간편장부/복식부기의무/성실신고)이 달라져 자신의 신고유형에 맞는 장부작성을 하고 이를 신고서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질문의도는 장부상의 금액과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된 장부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면 과세관청에서는 신고서의 내역이나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이 되면 확인하기 위하여 상세한 내역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준도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 신고 시기와 사업장관할지역 등에 따라서도 다르므로 매출액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장부제출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2019. 07. 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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