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 당국에서 실제 장부 확인을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납입 or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세무당국이 장부제출을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총매출 1억원 이상이라든지, 총 수익 5천만원 이상이라든지?
정확한 기준이 없더라도, 세무사분들의 경험상 어떤 수준 이상이면 장부 제출을 요구하더라- 하는 경험에 의한 답변도 감사하겠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납입 or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세무당국이 장부제출을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총매출 1억원 이상이라든지, 총 수익 5천만원 이상이라든지?
정확한 기준이 없더라도, 세무사분들의 경험상 어떤 수준 이상이면 장부 제출을 요구하더라- 하는 경험에 의한 답변도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의무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추계신고를 제외하고 간편장부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항목의 금액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정확한 장부작성을 요구합니다.
재무제표라고하는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다양한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제출을 요구하는 기준이라기보다 매출규모에 따라 신고유형(간편장부/복식부기의무/성실신고)이 달라져 자신의 신고유형에 맞는 장부작성을 하고 이를 신고서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질문의도는 장부상의 금액과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된 장부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면 과세관청에서는 신고서의 내역이나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이 되면 확인하기 위하여 상세한 내역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준도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 신고 시기와 사업장관할지역 등에 따라서도 다르므로 매출액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장부제출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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