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간이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년말에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매출 얼마이상 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가능한지요~
개인사업자가 되면 세금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간이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년말에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매출 얼마이상 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가능한지요~
개인사업자가 되면 세금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1~12.31의 매출/매입내역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매출이 이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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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 넘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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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 1월에 부가가치세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필요합니다.
아니면 년말에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 위 2가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매출 얼마이상 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가능한지요~
* 일반과세자로 전환은 연매출 8천만원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되면 세금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 종합소득세율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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