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치과 치료비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 홈택스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에 해당 결제가 반영이 된다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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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의 좋은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에 대해서 약 15%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금을 추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3%~5%의 낮은 세금이 부과되며 노후대비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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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 차량 구입 시 부가세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량을 10월에 구매하셨다면 내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업종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차량(1,000cc이하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자동차 따라서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1,000cc 이하 제외)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이외의 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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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서 번 돈은 매월 5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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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하면 최초 자본금은 주주들이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납부한 자본금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자기 몫을 반환 받는 것이므로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자본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분배받는다면 이는 배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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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금감면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통신판매업소매업이면 감면대상이 맞습니다.3. 실제 사업이 통신판매업이라면 감면 가능합니다. 1월에 등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4. 맞습니다.5.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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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는 얼마당 몇프로를 돌려주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31., 2023. 4. 11.>1. 공제대상 자산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2. 공제금액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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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포괄양수도 진행시 장부기장 시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양도법인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두 법인간 회계나 세무적으로 합산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계약을 했다고 하여 포괄양수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하나로 합쳐지기 전까진 각자 법인에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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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행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돈을 이미 받았다면 영수로 하시면 되며, 사실상 청구/영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대방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금액, 날짜만 잘 입력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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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매출 관련 분개 옳고 그름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라면 부가세 대급금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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