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간 포괄양수도 진행시 장부기장 시기
포괄양수도 올해 진행했으나양도법인쪽 폐업신고하지않은 상황입니다.
장부상으로 두 법인이 합쳐져야하는 시점은 올해인가요?
포괄양수도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아직 다른부분이 양도가 되지않은상황이라 사업을 영위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24년에 장부가 합쳐져도되는건지?
장부가 합쳐진다면 자산,고용등만 합쳐지는건지?
포괄양수도 계약이후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따로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가 들어가야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양도법인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두 법인간 회계나 세무적으로 합산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계약을 했다고 하여 포괄양수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하나로 합쳐지기 전까진 각자 법인에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