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재고자산 양도양수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했고요.
재고자산 양도양수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재고가 약 15억정도 되는 부분이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양수 업무를 대행은 어디에 문의하는게 좋을까요?
양도양수시 금액변동없이 그대로 하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출 증대 또는 관리의 편의상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1)부가가치세법상 사업 포괄양수도에
따른 법인 설립, 2)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양수도를 하는 방안, 3)조세특례
제한법상 현물출자전환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관련하여 기장 담당세무사 님 또는 법인 전환 전문
세무사 님의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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