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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전증여재산이 5천만원 이내라면 사실상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2. 아버지의 증여재산과는 관계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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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떤 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2.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이자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탈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분 기준입니다.
고인의 사망신고 해야 할 일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돌아가신 분의 채무나 자산이 없다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장인데 부가세 없이 결제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부가세 고려 없이 대가 받으시면 됩니다.2.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10% 납부하므로 55만원을 받으시면 되며, 질문자님은 50만원만 받으시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종학소득세 수정신고 세액0원이면 지방세신고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수정신고는 하시면 되며, 사실상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이용하면 자료가 누락되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홈택스에서는 모든 자료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누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나 기부금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별도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여러개일 경우 첫 번째 사업자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한 사업장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가능하며, 그 이후에 등록한 사업장은 적용 불가능합니다. 최초 창업에 대해서 적용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0원인데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 적용후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지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수입금액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미등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연도의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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