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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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추가납부할 세액에 붙는 것으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 맞다면 확인창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적용후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지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수입금액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