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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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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세액공제 받기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는건가요?


제가 알바했던 것이 누락되어 수정신고를 하려 합니다.

산출세액에 169,952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세액공제로 234,526원을 공제받아 실제 납부합 세금은 0원입니다.

근데 가산세액이 혹시 산출된세액 169,952원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세액공제까지 받아서 나온 금액으로 가산세를 판단하는건가요? 전 세액공제까지 받으면0원인데 이거 기준으론 가산세가0원인건데, 산출세액에서 가산세를 따지는건지 세액공제된 후 금액에서 가산세를 따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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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추가납부할 세액에 붙는 것으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세액공제를 반영한 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해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