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추가납부할 세액에 붙는 것으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세액공제를 반영한 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해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