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해외)사업자로 부터 물건 구입시 비용처리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인보이스를 통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원이 먼저 결제를 했다면 환율을 적용하여 직원에게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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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금을 받은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단순 합의금이라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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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자 목적 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합유로 지분을 받았다면 당초 상속일이 취득시기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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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거주 관련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상거주가 아닌,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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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및 중고거래 부가가치세 부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보다 매입이 더 클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고 오히려 환급을 받습니다. 단, 매입증빙으로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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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회사행사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도 문제가 될 소지는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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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소득구분) 무었으로 체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감정평가 사업자라면 그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으로 하시면 되며 필요경비는 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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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간편장부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소득도 세무사에게 외뢰를 한다면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절세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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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 포인트 여러건 제세공과금 처리 어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거래라면 모두 합산하여 5만원 초과를 판단하시면 되며, 별개의 거래라면 건당 5만원 초과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참고조문]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사례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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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기타소득 원천징수 구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매출자 기준인 것이지, 원천징수의무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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