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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멧새267
신박한멧새26723.10.20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사업자등록없이 프리랜서로

건설,인테리어 관련 일을 시작하는데 조금 알아보니까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달리 모든 지출내용이 소득공제로 되지 않고 공제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서

따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연소득은 일단은 5500~6500, 많으면 7천까지 예상하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게 있고 장부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조언 좀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기엔 소득이 적다고 생각되서 직접하려고 하는데 보통 프리랜서분들은 어느정도 매출부터 세무사에 맡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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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ㅇ르 하지 않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

    경비에 대하여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신고 및 기장 수수료,

    지급수수료 등은 지출증빙을 갖추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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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간편장부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소득도 세무사에게 외뢰를 한다면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절세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