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소득구분) 무었으로 체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 소득구분이 여러가지입니다.
이번에 개인에서 감정평가이후
법인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소득구분을 무었으로 체크해야할까요?
이런식으로 여러가지가 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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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의경우 필요경비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인정율은 60프로로 지급총액의 8.8프로 원천징수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법인에게서 받는 경우 일시적, 우발적인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0%와 2%의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의 종류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은 의제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확인후에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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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 사업자라면 그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으로 하시면 되며 필요경비는 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