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법인에게서 받는 경우 일시적, 우발적인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0%와 2%의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의 종류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은 의제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확인후에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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