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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22.01.25

부당행위부인으로인한 기타소득이요...

법인과의 주식 거래에서 부당행위부인에 해당 된다면서(주식저가매입) 소득변동통보를 받았습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한 것과 기타소득 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이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는 소득인가요?

그리고 이 경우는 무조건 종합 과세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해당 기타소득을 그대로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건가요?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기타소득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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