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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파리300
신랄한파리30022.01.12

비상장주식 양도차액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요?

비상장주식(중소기업, 대주주아님)의 거래시 발생한 차액에대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후에 다른 세금이나 부가적으로 납부할것이 있나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지? 또는 지역의로보험추가(종합소득세3200이상)라던가에 영향을 주는지?

양도세납부로 종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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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납부하였으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양도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그에 대한 의료보험의 영향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에 따라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로 신고할 세금은 없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