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시 증권거래세를 내샤하는지요?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내야한다면 어떻게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된 자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비상장주식의 증여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이나 상장증권의 매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비상장주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매매에 따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증여와는 관계가 없으며,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아닌 증여세를 납부하며,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세금은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