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이나 상장증권의 매매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비상장주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매매에 따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증여와는 관계가 없으며,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아닌 증여세를 납부하며,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세금은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