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를 할떄
매수자, 매도자 내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증여시
증여자 : 없음, 수증인 : 증여세
양도시
양도인 : 양도세, 증권거래세
다른 건 또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관련 세무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 양도자는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비산장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괸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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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바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 시 말씀하신 세금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주식 양도양수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은 질문에 작성한 것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 혹은 양도를 할 경우, 문의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세, 양도자가 양도세,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며, 그외의 경우
지분비율 50%초과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해당여부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세금만 납부하시면 되며,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