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은 22프로 세금을 내야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수익에 대한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국내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이와 별도로 국내 및 해외의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만약,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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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수수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고객으로부터 여행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받고, 대신 결제를 해줄 경우에는 사업자의 수수료만 사업자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으며, 다만 증빙은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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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사실상 상여의 귀속월은 회사 내부적으로만 파악 가능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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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사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사실상 더 원칙적으로 보자면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무조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급여 중 일부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을 경우, 해당 사업소득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한다면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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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무서와 삼성세무서의 차이와 관련해서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는 공공기관인것이고, xxx세무사 또는 xxx세무사사무실 xxx 세무법인 등은 개인이 차린 세무사 사무실인 것입니다. 세무서는 세금을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공공기관인 것이고, 세무사 사무실은 세무서에 개인의 세금신고를 도와주는 개인 사무실(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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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따라서 현재처럼 단독가구를 유지하셔야, 두 가구 모두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될 경우 모두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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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업무차 개인차량 주유시 운행일지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이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업무운행일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업무일지를 작성하셔야 차량유지비의 추가적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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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별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22.12.31기준이며 재산은 22.06.01 기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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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해외Etf 투자상품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상장 etf를 팔아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며,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etf는 주식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수수료는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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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필요경비 여부(아파트 관리비 선수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필요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자본적 지출만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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