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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병아리294
지방공공기관이고 탐방사업을 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계약금액이 1억원인 경우 1억에 10%인 천만원을 부가세로 과세하는게 맞는지?
2.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가 여행사업자에 용역예약 대금 지급 시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과세하는게 맞는지?
예 : 여행알선수수료가 천만원이라면 100만원을 부가세로 과세하는게 맞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고객으로부터 여행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받고, 대신 결제를 해줄 경우에는 사업자의 수수료만 사업자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으며, 다만 증빙은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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