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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름아름눈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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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판매시 부가세 신고관련 문의사항

자료판매의 부가세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만원짜리 자료 판매시 제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10%라고 가정했을 때, 부가세 신고할 때 10%에 수익에 대한 부분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제작자에게 90%에서 3.3% 제외하고 입금해드린 수익금은 부가세 신고시에 상관없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각종 파일 등의 자료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실제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외부에서 제공받은 용역 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지급액에 대하여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한 3.3%사업소득은 면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