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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자발적인펭귄

꽤자발적인펭귄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질문 드립니다.

원천징수 후 받은 광고료 /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매출 신고 / 10만 원 이하라 현금영수증 신고 안 한 매출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면

1) 원천징수 후 받은 광고료는 따로 매출 신고를 할 필요 없는 거 맞을까요?(이후에 종소세로만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10만 원 이하라 현금영수증 신고 안 한 매출 => 이건 제가 다 계산해서 직접 넣어야 하는 건가요?

3) 마지막으로 10만 원 이상인데 깜빡하고 기간 내 현금영수증 매출 신고를 하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도 매출 신고할 때 그냥 한꺼번에 계산해서 넣으면 되나요?

너무 어렵네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원칙적으로 부가세 신고시 모두 반영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신고안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