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입니다. 업무의뢰가 들어와서 견적서를 작성하는데 부가세를 따로 표기해야하나요?
1,000,000원이 총 비용이라고 하면
10%인 10만원을 부가세라고 표시해야 할까요? 제외해야하나요?
간이사업자라서 계산서 발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총액에 합쳐서 견적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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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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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0%납부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더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려는
경우 견적서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표시하거나 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에서 세금계산설 발행이 불가한 사업자인
경우 굳이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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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일단 견적서를 쓰시고, 간이과세자 부가율이 업종마다 달라서 그걸 찾아서 부가세 이 것만 큼 주려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