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품공급가액이 100,000,000원이고 부가세 10,000,000원의 물품을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면 물품대금을 공급가액 해당액인 1억원만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면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등록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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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매입세액공제를 전제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구매자도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는 거래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아닙니다.
- 물품공급업자가 과세사업자라면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여도 부가세는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 면세사업자의 매각자산이라면,
면세사업자가 면세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만 대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