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세품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물품구매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면 면세라 발급이 안된다고 해요.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은 어떤종류와 제품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 토지공급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 물품에 대해서는 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2. 수돗물 (2013. 6. 7. 개정)
3. 연탄과 무연탄 (2013. 6. 7. 개정)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2013. 6. 7. 개정)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013. 6. 7. 개정)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8. 12. 31. 단서개정)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018. 12. 31. 신설)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018. 12. 31. 신설)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22. 12. 31. 개정)
법 26조 1항 8호의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2. 12. 31.) 2조)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2013. 6. 7. 개정)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3. 6. 7. 개정)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2013. 6. 7. 개정)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2016. 1. 19. 개정 ; 주택법 부칙)
14. 토지 (2013. 6. 7. 개정)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2013. 6. 7. 개정)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3. 6. 7. 개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은 아래와 같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미가공식료품, 농·축·수·임산물→가공되지 않은 곡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우유 , 생선류, 패류, 해조류, 소금 등. 축산물인 소,돼지,닭 등을 냉동 또는 해체하여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정도 또한 면세 입니다
수돗물,연탄 및 무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에 의한 운송용역, 시외우등 버스, 렌트카, 운송에 대가를 받는 경우는 과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사업용도X)
여성용 위생용품→생리대 등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국민후생
의료보건용역,혈액 (미용목적 관련 시술 제외)
교육용역 등→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자동차운전학원X)
문화
도서·신문·잡지·통신 및 방송 등(광고 제외, 지상파방송,음악유선방송,전광판방송 및 위송방송 등은 과세)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운동경기(골동품 제외,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 등)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 입장 등(아쿠아리움X,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곳은 제외)
부가가치생산요소
토지(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은 제외된다)
금융·보험용역→은행업(보호예수 제외),집합투자업(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외국환업무용역, 상호저축은행업,신용보증기금업,보증업,보험업(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게리용역 제외),여신전문금융업 및 금전대부업 등이 포함된다.
인적용역→성우,배우,가수,작곡가 등
조세정책공익목적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인지,증지,복권 및 공중전화, 특수용 담배(군용 담배,보훈용 담배,보세구역 판매용 담배 등)
공익단체가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부동산입대업,도매 및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 제외)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관세 면제(수입시)
미가공료식료품
도서·신문·잡지
과학·교육·문화용 수입품
공익목적으로 기증되는 재화
여행자 휴대품(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 외교관 물품 등
조세특례제한법
공장, 광산, 학교 등의 구내식당 음식용역
농·어업 대행용역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 리모델링 용역(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동산임대업,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제외)
학교시설관리운영권,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버스
간이과세자에게 제공되는 개인택시
희귀병 치료제 및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
도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면세재화 및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세로는 농산품, 의료용역 등이 있습니다.